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감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14조제4항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8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장관에게 감사결과(종합감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감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감사대상 및 중점 □ 감사중점사항 Ⅱ. 감사결과 □ 총괄 (금액단위: 만 원) □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안) □ ○ ○ ○ ◎◎은 ∼하시기 바람(통보) ※ 위와 같이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작성 Ⅲ. 현지 조치사항 Ⅳ. 향후 계획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감사결과 보고서
[별표 1]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 감사대상 및 범위 3. 감사기간 및 인원 4. 감사중점사항 Ⅱ. 감사대상 현황 1. 기구 및 인원 2. 주요기능 3. 예 산 4. 시설 및 주요장비 등 Ⅲ. 감사결과 1. 종합평가 2. 지적사항 종괄 (단위 : 건, 백만원, 명) 합 계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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