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감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14조제4항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14조제4항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8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장관에게 감사결과(종합감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