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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조문 원문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조문 원문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농약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이 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금지ㆍ제한 농약의 수출조문 원문
    ① 금지ㆍ제한 농약을 협약 당사국에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출통보서 2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입 당사국의 수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조문 원문
    한 사전통보승인 회람(PIC Circular)에서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 당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출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협약 사무국의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협약 대상물질의 표시 등조문 원문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 및 금지ㆍ제한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작성하여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관련된 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수입당사국의 별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으며, 용기 또는 수송수단의 특수성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따른 표시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 등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출 농약 등에 대한 제조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1. 삭제 <2017.4.24.>2. 삭제 <2014.9.1.>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