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조문 원문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농약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이 작
① 금지ㆍ제한 농약을 협약 당사국에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출통보서 2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입 당사국의 수입
한 사전통보승인 회람(PIC Circular)에서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 당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출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협약 사무국의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 및 금지ㆍ제한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작성하여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관련된 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수입당사국의 별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으며, 용기 또는 수송수단의 특수성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따른 표시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 등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1. 삭제 <2017.4.24.>2. 삭제 <2014.9.1.>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