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4조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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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농약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이 작성한 사전통보승인 회람(PIC Circular)에서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 당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출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협약 사무국의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수입당시 수입 당사국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인 경우2. 협약 사무국의 최종 사전통보승인 회람이 발간된 이후 해당 농약이 수입 당사국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증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어떠한 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3.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농약의 수입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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