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4조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농약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이 작성한 사전통보승인 회람(PIC Circular)에서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 당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출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협약 사무국의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수입당시 수입 당사국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인 경우2. 협약 사무국의 최종 사전통보승인 회람이 발간된 이후 해당 농약이 수입 당사국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증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어떠한 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3.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농약의 수입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별지 1호] <개정 2020. 2. 28., 2023. 3. 16.> |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별지 1호] <개정 2020. 2. 28., 2023. 3. 16.> |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별지 1호] <개정 2020. 2. 28., 2023. 3. 16.> | ■농약의 수출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출자의 책임보증서
[별지 제2호서식] 수출자의 책임보증서 • 신고인 성명 : • 협약 대상물질 명칭 : • 수입국 : • 수출선적예정일 : 20 . . 로테르담 협약 규정에 따라 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으로부터 해당 농약 제거, 수송, 취급, 관리, 저장 등에 책임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 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 승인서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 승인서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 승인서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 승인서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 승인서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 승인서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 승인서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 승인서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