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4조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1. 조문 원문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농약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이 작성한 사전통보승인 회람(PIC Circular)에서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 당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출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협약 사무국의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수입당시 수입 당사국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인 경우2. 협약 사무국의 최종 사전통보승인 회람이 발간된 이후 해당 농약이 수입 당사국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증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어떠한 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3.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농약의 수입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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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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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