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5조 (금지ㆍ제한 농약의 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지ㆍ제한 농약을 협약 당사국에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출통보서 2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입 당사국의 수입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승인 신청을 한 금지ㆍ제한 농약에 대한 수출통보서가 수입 당사국에 1회 이상 송부된 경우에는 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첫 수출 전에 송부한 통보로 해당년도의 수출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수출전 통보를 면제한다는 수입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에 대한 수출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 당사국으로부터 동 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수출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규정된 두 번째 수출통보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 당사국으로부터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은 두 번째 수출통보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입 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⑥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1.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수출통보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발행한 수입 승인 회신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규정된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3.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 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농촌진흥청장은 금지ㆍ제한 농약에 대한 금지ㆍ제한의 내용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수출통보서를 수입 당사국에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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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금지·제한 농약의 수출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금지․제한 농약의 수출통보서 Export Notification of a Banned or Severely Restricted Pesticide | 금지․제한 농약의 수출통보서 Export Notification of a Banned or Severely Restricted Pestic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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