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8조 (협약 대상물질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1. 조문 원문
①부속서Ⅲ 등재물질 및 금지ㆍ제한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작성하여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관련된 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수입당사국의 별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으며, 용기 또는 수송수단의 특수성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따른 표시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 등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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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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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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