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8조 (협약 대상물질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속서Ⅲ 등재물질 및 금지ㆍ제한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작성하여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관련된 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수입당사국의 별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으며, 용기 또는 수송수단의 특수성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따른 표시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 등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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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로테르담협약 대상 수출 농약의 표시
[별지 제5호서식] 로테르담협약 대상 수출 농약의 표시 Export Mark of the Pesticides under the Rotterdam Convention Regulations o 농약의 명칭(Name of the Pesticide) : o CAS 등록번호(CAS Registry No.) : o…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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