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13조 (수출 농약 등에 대한 제조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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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1. 삭제 <2017.4.24.>2. 삭제 <2014.9.1.>
②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10호의 제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제한처분을 받은 농약 등인 경우2. 별표1에 해당되거나, 제5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농약에 해당되는 경우3. 제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조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시설 등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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