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13조 (수출 농약 등에 대한 제조증명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1. 삭제 <2017.4.24.>2. 삭제 <2014.9.1.>
②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10호의 제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제한처분을 받은 농약 등인 경우2. 별표1에 해당되거나, 제5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농약에 해당되는 경우3. 제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조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시설 등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1.5.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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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제조 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300, Nongsaengmyeong-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54875 Republic of Korea | RURAL…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별지 9호] <개정 2020. 2. 28., 2023. 3. 16.> |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별지 9호] <개정 2020. 2. 28., 2023. 3. 16.> |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별지 9호] <개정 2020. 2. 28., 2023. 3. 16.> | ■농약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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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부속서Ⅲ 등재물질
[별표1] 부속서Ⅲ 등재물질 <개정 2005.5.7., 2011.10.20., 2013.6.28., 2016.4.6., 2017.10.17., 2017.12.28., 2019.09.02., 2023.10.11., 2025.11.21.> 구분 | 대상 농약 및 원제 | 수입결정내용 원제 | 2,4,5-티 및 그 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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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수입 거부시의 조치제8조 · 협약 대상물질의 표시 등제9조 · 추가 정보의 제공제10조 · 신고 및 제출서류의 보호제11조 · 서류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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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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