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13조 (수출 농약 등에 대한 제조증명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1. 삭제 <2017.4.24.>2. 삭제 <2014.9.1.>
②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10호의 제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제한처분을 받은 농약 등인 경우2. 별표1에 해당되거나, 제5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농약에 해당되는 경우3. 제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조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시설 등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1.5.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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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수입 거부시의 조치제8조 · 협약 대상물질의 표시 등제9조 · 추가 정보의 제공제10조 · 신고 및 제출서류의 보호제11조 · 서류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수출 농약 등에 대한 제조증명서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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