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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신청인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재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첨단산업아카데미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관 대표의 지정희망 확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① 인재혁신전문기업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문양성인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① 전문양성인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