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신청인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재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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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신청인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재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① 첨단산업아카데미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관 대표의 지정희망 확
① 인재혁신전문기업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① 전문양성인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