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1-27 · 시행 2025-11-27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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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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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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