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업인재개발기관등 신청인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재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 영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 신청기업 대표의 지정희망 확인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2.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 해당 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이력 및 경력 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3. 영 제17조제2항제4호의 첨단산업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 강의실이 포함된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단, 임대차 계약서는 강의실이 임차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은 인재혁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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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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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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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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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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