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산업아카데미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관 대표의 지정희망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재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법 시행 전 산업통상부의 아카데미 구축 재정 지원사업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은 인재혁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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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