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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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혁신전문기업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혁신전문기업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한다.1. 별표 1에서 사업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내용2.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이력 및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③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신청은 인재혁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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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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