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혁신전문기업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한다.1. 별표 1에서 사업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내용2.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이력 및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③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신청은 인재혁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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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제출사항
[별표1]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제출사항 사업 구분 |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기술 교육 사업 | • 기술 교육 프로그램 • 전담인력과 강의인력 보유 현황 • 기술 교육에 필요한 시설(공간 및 장비・기기) 보유 현황 *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이 포함된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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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 정의제3조 · 지정 및 등록 신청 공고제4조 · 심사위원회 등제5조 ·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제6조 ·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문양성인의 등록 신청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