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전문양성인의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양성인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21조제2항의 국가기술자격의 첨단산업 분야 종목은 별표2를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전문양성인의 등록신청은 인재혁신센터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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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가기술자격의 첨단산업 분야 종목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첨단산업 분야 종목 산업분야 | 산업분야 |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기술‧기능 분야 | 기술‧기능 분야 산업분야 | 산업분야 |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기술사 | 기능장 반도체 | 반도체 | 16 기계 | 161 기계제작 | 기계 | 기계가공 반도체 | 반도체 | | 162 기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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