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투자설명서 양식조문 원문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자기관리 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투자설명서 양식조문 원문
    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투자설명서 양식조문 원문
    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투자설명서 양식조문 원문
    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투자보고서의 작성조문 원문
    따라 투자보고서를 작성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투자보고서를 회계기간의 말일일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보고서의 작성시기 및 제출ㆍ공시기한은 영 제40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지주회사 규정 적용 제외 보고조문 원문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별지 제8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사업투자보고서의 작성ㆍ보고조문 원문
    8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투자보고서를 제출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사업투자보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