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투자설명서 양식조문 원문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자기관리 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자기관리 부
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따라 투자보고서를 작성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투자보고서를 회계기간의 말일일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보고서의 작성시기 및 제출ㆍ공시기한은 영 제40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별지 제8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투자보고서를 제출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사업투자보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