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관리회사는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보고서의 작성시기 및 제출ㆍ공시기한은 영 제40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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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영업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별지 제7호서식] 영 업 보 고 서(제0기 제0분기) ○○○○회사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Ⅰ. 회사 개황 1. 회사의 연혁 2. 영업의 개요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백만원) 증(감)자 일자 | 주식종류 | 증(감)자액 | 증(감)자 후 자본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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