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7조의2 (사업투자보고서의 작성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4제7항 및 영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투자보고서를 제출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사업투자보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사업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별지 제9호서식]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사업투자보고서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제 0 기 0 분기/결산기) 1. 회사개요 | 1. 회사개요 | 1. 회사개요 | 1. 회사개요 ①법인 명칭 | | ②회사유형 | ③대표자성명 | | ④대표자생년월일 |…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