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 (실사보고서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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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실사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 부동산의 실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인)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작 성 책 임 자 : (직책) 성명 (인) (전화번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간략히 기재하고 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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