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4조 (투자설명서 양식)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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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별지 제1호서식] 투 자 설 명 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 투자설명서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회 사…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별지 제2호서식] 투 자 설 명 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난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 투자설명서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회…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별지 제3호서식] 투 자 설 명 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 회사의 존속기한은 0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00년 이전에 해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유 부동산의 매각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해산할…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별지 제4호서식] 투 자 설 명 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난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 회사의 존속기한은 0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00년 이전에 해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유 부동산의 매각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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