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7조 (투자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작성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투자보고서를 회계기간의 말일일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작성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투자보고서를 회계기간의 말일일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