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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책임자조문 원문
    료의 대출입, 복사지원 및 판매에 관한 사항3. 기타 자료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④ 관리책임자는 월 1회 부서별 자료 등록현황을 점검하여 통계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공개하고, 자료등록 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책임자조문 원문
    하여 통계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공개하고, 자료등록 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관리책임자는 방송원의 자료에 대해 아카이브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복수의 아카이브매니저(업무 경력 15년 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책임자조문 원문
    기술책임자는 CMS, BIS 등 NPS의 안정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SW, 저장장치(스토리지) 등의 관리 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4. 중앙(메인) 스토리지에 저장된 자료는 복사본을 생성하여 백업스토리지에 저장ㆍ관리하고, LTO에 아카이브 된 자료는 복사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자료제공조문 원문
    ① 방송원은「나누리포털」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한다.② 정부부처 또는 언론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때,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저장매체 비용 포함)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자료 외부 제공조문 원문
    ① 방송원 소속직원이 자료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방송자료 반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업무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방송원 자료의 외부 제공은 신청인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 외부 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자료 외부 제공조문 원문
    속직원이 자료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방송자료 반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업무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방송원 자료의 외부 제공은 신청인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 외부 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은 방송원의 허가 없이 당초 목적 외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2. 제3자의 권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손망실조문 원문
    이용자가 훼손, 오손, 망실 등의 사유로 자료를 반납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손망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