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책임자조문 원문
료의 대출입, 복사지원 및 판매에 관한 사항3. 기타 자료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④ 관리책임자는 월 1회 부서별 자료 등록현황을 점검하여 통계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공개하고, 자료등록 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료의 대출입, 복사지원 및 판매에 관한 사항3. 기타 자료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④ 관리책임자는 월 1회 부서별 자료 등록현황을 점검하여 통계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공개하고, 자료등록 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하여 통계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공개하고, 자료등록 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관리책임자는 방송원의 자료에 대해 아카이브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복수의 아카이브매니저(업무 경력 15년 이
기술책임자는 CMS, BIS 등 NPS의 안정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SW, 저장장치(스토리지) 등의 관리 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4. 중앙(메인) 스토리지에 저장된 자료는 복사본을 생성하여 백업스토리지에 저장ㆍ관리하고, LTO에 아카이브 된 자료는 복사본
① 방송원은「나누리포털」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한다.② 정부부처 또는 언론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때,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저장매체 비용 포함)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① 방송원 소속직원이 자료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방송자료 반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업무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방송원 자료의 외부 제공은 신청인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 외부 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속직원이 자료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방송자료 반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업무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방송원 자료의 외부 제공은 신청인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 외부 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은 방송원의 허가 없이 당초 목적 외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2. 제3자의 권리
이용자가 훼손, 오손, 망실 등의 사유로 자료를 반납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손망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