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1조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원은「나누리포털」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정부부처 또는 언론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때,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저장매체 비용 포함)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조건 등 자료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은「나누리포털」의 이용약관 또는 각 자료별 이용약관, 동의사항 등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