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1조 (자료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원은「나누리포털」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②정부부처 또는 언론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때,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저장매체 비용 포함)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용조건 등 자료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은「나누리포털」의 이용약관 또는 각 자료별 이용약관, 동의사항 등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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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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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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