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한국정책방송원 · 총 45조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 예규 · 소관 한국정책방송원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취재기자제11조 PD제12조 인제스트담당자제13조 인제스트매니저제14조 아카이브담당자제15조 아카이브매니저제16조 이관제17조 아카이브본제18조 청와대제19조 출입처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MNG중계본제21조 대통령 선거 관련 영상제22조 인터뷰제23조 외신제24조 북한방송제25조 외부 영상의 관리제26조 장기보관 요청 자료의 관리제27조 제목제28조 이름제29조 기관 및 단체 이름제3조 준수의무제30조 띄어쓰기제31조 자료제공제32조 이용료제33조 이용신청제34조 자료 외부 제공제35조 이용제한제36조 관리ㆍ보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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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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