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4조 (자료 외부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원 소속직원이 자료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방송자료 반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업무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원 자료의 외부 제공은 신청인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 외부 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은 방송원의 허가 없이 당초 목적 외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2. 제3자의 권리(초상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등)가 포함된 자료는 신청인이 권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3. 방영을 목적으로 할 때는 방송원의 자료임을 방영영상물에 표시하여야 한다.4. 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인이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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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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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