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4조 (자료 외부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원 소속직원이 자료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방송자료 반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업무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방송원 자료의 외부 제공은 신청인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 외부 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은 방송원의 허가 없이 당초 목적 외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2. 제3자의 권리(초상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등)가 포함된 자료는 신청인이 권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3. 방영을 목적으로 할 때는 방송원의 자료임을 방영영상물에 표시하여야 한다.4. 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인이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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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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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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