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41조 (손망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가 훼손, 오손, 망실 등의 사유로 자료를 반납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손망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영상자료 손망실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영상자료 손망실 신고서 | 영상자료 손망실 신고서 | 영상자료 손망실 신고서 | 영상자료 손망실 신고서 | 영상자료 손망실 신고서 | 영상자료 손망실 신고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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