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관리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관리책임자와 관리부책임자 및 기술책임자와 기술부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을 둔다.
관리책임자는 방송영상부장이 되고, 관리부책임자는 아카이브팀장이 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부책임자는 관리책임자를 보조한다.1. 자료의 수집, 보존(별표 1), 관리, 점검, 폐기에 관한 사항2. 자료의 대출입, 복사지원 및 판매에 관한 사항3. 기타 자료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는 월 1회 부서별 자료 등록현황을 점검하여 통계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공개하고, 자료등록 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방송원의 자료에 대해 아카이브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복수의 아카이브매니저(업무 경력 15년 이상)를 선임할 수 있다.
기술책임자는 방송기술부장이 되고, 기술부책임자는 기술관리팀장이 된다.
기술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고, 기술부책임자는 기술책임자를 보조한다.1. 기술책임자는 코덱, 포맷, 메타데이터 등 관리책임자가 정한 표준안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검토ㆍ적용하여 설계하고,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SW, 저장장치(스토리지) 등 제반 장치를 관리한다.2. 메타데이터를 수반한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저장하여 관리한다.3. 기술책임자는 CMS, BIS 등 NPS의 안정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SW, 저장장치(스토리지) 등의 관리 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4. 중앙(메인) 스토리지에 저장된 자료는 복사본을 생성하여 백업스토리지에 저장ㆍ관리하고, LTO에 아카이브 된 자료는 복사본 테이프에 저장ㆍ관리한다.5. LTO의 적정용량 관리를 위하여 전체 용량의 30% 이하로 남는 경우 추가 증설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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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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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