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관리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관리책임자와 관리부책임자 및 기술책임자와 기술부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을 둔다.
②관리책임자는 방송영상부장이 되고, 관리부책임자는 아카이브팀장이 된다.
③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부책임자는 관리책임자를 보조한다.1. 자료의 수집, 보존(별표 1), 관리, 점검, 폐기에 관한 사항2. 자료의 대출입, 복사지원 및 판매에 관한 사항3. 기타 자료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④관리책임자는 월 1회 부서별 자료 등록현황을 점검하여 통계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공개하고, 자료등록 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⑤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관리책임자는 방송원의 자료에 대해 아카이브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복수의 아카이브매니저(업무 경력 15년 이상)를 선임할 수 있다.
⑦기술책임자는 방송기술부장이 되고, 기술부책임자는 기술관리팀장이 된다.
⑧기술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고, 기술부책임자는 기술책임자를 보조한다.1. 기술책임자는 코덱, 포맷, 메타데이터 등 관리책임자가 정한 표준안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검토ㆍ적용하여 설계하고,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SW, 저장장치(스토리지) 등 제반 장치를 관리한다.2. 메타데이터를 수반한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저장하여 관리한다.3. 기술책임자는 CMS, BIS 등 NPS의 안정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SW, 저장장치(스토리지) 등의 관리 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4. 중앙(메인) 스토리지에 저장된 자료는 복사본을 생성하여 백업스토리지에 저장ㆍ관리하고, LTO에 아카이브 된 자료는 복사본 테이프에 저장ㆍ관리한다.5. LTO의 적정용량 관리를 위하여 전체 용량의 30% 이하로 남는 경우 추가 증설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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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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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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