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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증 신청조문 원문
    ①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이하"기증자"라고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현대사도서자료실 관리부서의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반수 이상으로 하며 부서장은 위원장, 현대사도서자료실 담당자는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③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나 제적ㆍ폐기자료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증 증서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와 기증자료목록을 함께 교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제적ㆍ폐기조문 원문
    경우6.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자료를 영구히 이관하는 경우7. 연속간행물이 보존기간(1년)을 경과한 경우② 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ㆍ이관도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한다.③ 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ㆍ장서인에 소인을 날인하여 폐기한다.④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에서 폐기ㆍ제적 자료의 정보를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사도서자료실 담당자는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③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나 제적ㆍ폐기자료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열람 절차조문 원문
    폐가식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 열람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한 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