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기증 신청조문 원문
①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이하"기증자"라고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현대사도서자료실 관리부서의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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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이하"기증자"라고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현대사도서자료실 관리부서의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
반수 이상으로 하며 부서장은 위원장, 현대사도서자료실 담당자는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③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나 제적ㆍ폐기자료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와 기증자료목록을 함께 교부한다.
경우6.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자료를 영구히 이관하는 경우7. 연속간행물이 보존기간(1년)을 경과한 경우② 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ㆍ이관도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한다.③ 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ㆍ장서인에 소인을 날인하여 폐기한다.④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에서 폐기ㆍ제적 자료의 정보를 삭제하고
사도서자료실 담당자는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③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나 제적ㆍ폐기자료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폐가식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 열람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한 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