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8조 (수증 증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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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와 기증자료목록을 함께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와 기증자료목록을 함께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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