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8조 (수증 증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와 기증자료목록을 함께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료수증증서
[별지 제3호 서식] 제20**(연도)-***(발급번호)호 자료수증증서 ○ ○ ○ 귀하 귀하께서 기증하신 ○○○○○ 등 ○○책의 도서 자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 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도서 자료를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년 *월 *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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