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15조 (제적ㆍ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2.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도서로써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3. 동일한 자료이거나 해당 자료를 다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4. 근현대사 관련 자료가 아닌 경우5. 보존기간(도서 10년, 기타 업무상 참고자료 3년)이 지난 자료 가운데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6.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자료를 영구히 이관하는 경우7. 연속간행물이 보존기간(1년)을 경과한 경우
②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ㆍ이관도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③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ㆍ장서인에 소인을 날인하여 폐기한다.
④"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에서 폐기ㆍ제적 자료의 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⑤부서장은 제적ㆍ폐기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⑥제적 및 폐기의 범위는 연간 현대사도서자료실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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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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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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