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19조 (열람 절차)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가식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 열람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한 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외부이용자 열람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외부이용자 열람대장 연번 | 날 짜 | 성 명 | 소 속 | 이 용 목 적 | 이 용 자 료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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