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6조 (기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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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이하"기증자"라고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현대사도서자료실 관리부서의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이하"기증자"라고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현대사도서자료실 관리부서의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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