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6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이하"기증자"라고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현대사도서자료실 관리부서의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료기증원
[별지 제1호 서식] 자료기증원 (연번 : ) (기증 : 년) 연번 | 자료명 | 수량(책) | 연도 | 비고 | | | | * 기증대상 자료와 수량은 자료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인은 기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에 의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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