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6조 (기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이하"기증자"라고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현대사도서자료실 관리부서의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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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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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