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7조 (자료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자료 수증에 관련된 사항2. 자료 제적ㆍ폐기에 관련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예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부서장은 위원장, 현대사도서자료실 담당자는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③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결과는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나 제적ㆍ폐기자료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증자료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수증자료평가서 | 수증자료평가서 | 수증자료평가서 | 수증자료평가서 | 수증자료평가서 | 수증자료평가서 일시 | | | 장소 | | □ 수증희망자료 | □ 수증희망자료 | □ 수증희망자료 | □ 수증희망자료 | □ 수증희망자료 | □ 수증희망자료 연번 | 자료명 | 자료명 | 수량(책) |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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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제적·폐기자료평가서
[별지 제5호 서식] 제적·폐기자료평가서 | 제적·폐기자료평가서 | 제적·폐기자료평가서 | 제적·폐기자료평가서 | 제적·폐기자료평가서 | 제적·폐기자료평가서 일시 | | | 장소 | | □ 제적·폐기 대상자료 | □ 제적·폐기 대상자료 | □ 제적·폐기 대상자료 | □ 제적·폐기 대상자료 | □ 제적·폐기 대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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