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7조 (자료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자료 수증에 관련된 사항2. 자료 제적ㆍ폐기에 관련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예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부서장은 위원장, 현대사도서자료실 담당자는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③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결과는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나 제적ㆍ폐기자료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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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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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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