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7조 (자료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자료 수증에 관련된 사항2. 자료 제적ㆍ폐기에 관련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예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부서장은 위원장, 현대사도서자료실 담당자는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결과는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나 제적ㆍ폐기자료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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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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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