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조문 원문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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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및 확인자는 별표 4와 같다.③ 성과평가 규정 제12조의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과 운전직렬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한
관리운영직군과 운전직렬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한다.④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완성도, 수
맞도록 평가하되,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평가단위 내 확인자와 평가자 상호 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최종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은 제30조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ㆍ국장의 결재를 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원회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한다.②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