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6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는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2회 실시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4와 같다.
성과평가 규정 제12조의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과 운전직렬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한다.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완성도, 수행시기의 적절성을 평가요소로 하여 5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직무수행능력의 평가는 소통ㆍ공감,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윤리ㆍ책임, 기획력, 성과관리, 협업능력 7개 항목을 평가요소로 하여 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근무실적 평가 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성과평가서의 종합평가 시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가등급 및 분포비율을 수 2할, 우 4할, 양 3할, 가 1할에 맞도록 평가하되,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단위 내 확인자와 평가자 상호 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최종 평가등급 및 순위는 확인자의 최종결정에 따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업무비중,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이거나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성과평가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에 한한다.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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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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