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3조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은 제30조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ㆍ국장의 결재를 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특별승급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담당총괄부서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실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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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별지 제5호 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명 | 생년월일 | | | | 2. 특별승급추천 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사람) 기관명 | 성명 | 연락처 | 연락처 기관명 | 성명 | 주소 | 전화 | | |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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