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50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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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밀유지제11조 보직의 일반원칙제12조 필수실무관의 보직제13조 복수직위의 보직제14조 신체장애인의 보직제15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보직기준제16조 공무원의 보직관리제17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제17의2조 개방형직위 지정제18조 전보제18의2조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제19조 전보의 특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휴직자의 복직제21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22조 균형 있는 인재활용제23조 승진심사 시기제24조 승진심사 기준제25조 특별승진제26조 근무성적평가제27조 근무성적평가의 결정제28조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3조 정의제30조 특별승급 요건제31조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제32조 특별승급 심사 시기제33조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제34조 업무실적 조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