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1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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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제21조 관련)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제21조 관련)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제21조 관련)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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