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5조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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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 이외의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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