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대행협약조문 원문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협약을 체결하는 총괄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제1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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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협약을 체결하는 총괄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제13조제
①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총괄기관의
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한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