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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대행협약조문 원문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협약을 체결하는 총괄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제13조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총괄기관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협약의 변경 등조문 원문
    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
  • 제39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조문 원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한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