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6조 (대행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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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협약을 체결하는 총괄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협약을 체결하는 총괄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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