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6조 (대행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협약을 체결하는 총괄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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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대행협약서(행정안전부 및 총괄기관 협약용)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대행협약서 (행정안전부 및 총괄기관 협약용) (4쪽 중 1쪽) | (4쪽 중 1쪽) | (4쪽 중 1쪽) | (4쪽 중 1쪽) 연구개발사업명 | | | 연구개발과제명 | | | | | | 부처 | | 총괄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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