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9조 (협약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인수합병 및 연구수행 자격이 상실ㆍ변동된 경우에 한한다)2.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변경(연구수행자격 상실 및 사망ㆍ이민ㆍ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3.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4.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변경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6. 연구개발기간의 변경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주요사항의 변경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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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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