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9조 (협약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인수합병 및 연구수행 자격이 상실ㆍ변동된 경우에 한한다)2.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변경(연구수행자격 상실 및 사망ㆍ이민ㆍ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3.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4.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변경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6. 연구개발기간의 변경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주요사항의 변경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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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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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