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48조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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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제담당관의 지정ㆍ역할제13조 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6조 대행협약제17조 연구책임자의 지정제18조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제19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제2조 정의제20조 지원분야 발굴 및 수요조사제21조 신규 사업 기획제22조 기획위원회제23조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24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제25조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및 사전검토제2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제27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제28조 협약의 체결제29조 협약의 변경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협약의 해약제31조 연구개발비의 정산제32조 영리기관의 인건비 계상 기준제33조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및 회수결과의 보고제34조 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제35조 진도점검제36조 연구개발과제 관련 보고서 등의 제출제37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자문 등제38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제39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제40조 ~ 제9조 (18개)
제40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제4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제42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제43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보고제44조 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제45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제46조 보안관리심의회제47조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제48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49조 포상 등제5조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1조 재검토 기한제6조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의2조 중앙ㆍ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력회의 구성ㆍ운영제7조 의견요청 및 위원의 제척제8조 수당 등제9조 총괄담당관의 지정ㆍ역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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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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