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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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할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법ㆍ영 및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자격의 상실ㆍ변동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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