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할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법ㆍ영 및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자격의 상실ㆍ변동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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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행정안전부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행정안전부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7쪽 중 1쪽) | (7쪽 중 1쪽) | (7쪽 중 1쪽) | (7쪽 중 1쪽) | (7쪽 중 1쪽) | (7쪽 중 1쪽) 중앙행정기관명 | 중앙행정기관명 | 중앙행정기관명 | | 총괄기관명 | 사업명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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