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할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법ㆍ영 및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자격의 상실ㆍ변동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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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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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