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체 및 변사 현장의 조사조문 원문
수사규칙」 제57조 및 제169조, 「과학수사 기본규칙」 등 규정에 따라 사체 조사와 현장 감식을 해야 한다.② 변사 사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변사 사건 담당자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4호서식의 수사보고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③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사규칙」 제57조 및 제169조, 「과학수사 기본규칙」 등 규정에 따라 사체 조사와 현장 감식을 해야 한다.② 변사 사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변사 사건 담당자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4호서식의 수사보고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③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4호서식의 수사보고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③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용 변사 현장점검 목록표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의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④ 변사 사건 담당자는 제2
관리 사건은 변사 사건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③ 지역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경찰관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① 중점 관리 사건의 책임자는 변사 사건 발생 보고서 등 초동 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변사 사건 지휘 착안 사항을 참고하여 수사를 지휘한다.②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부검 결과와 감정 결과 등 중요 수사 사항을 변사 사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
에 해당하는 변사 사건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⑤ 변사 사건 책임자는 중점 관리 사건 또는 부검 고려 사건에 대하여 부검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속히 시ㆍ도경찰청 소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야간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③ 지역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경찰관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유족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에 따른다.
사와 현장 감식을 해야 한다.② 변사 사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변사 사건 담당자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4호서식의 수사보고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③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용 변사 현장점검 목록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