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3조 (중점 관리 등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 관리 사건의 책임자는 변사 사건 발생 보고서 등 초동 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변사 사건 지휘 착안 사항을 참고하여 수사를 지휘한다.
②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부검 결과와 감정 결과 등 중요 수사 사항을 변사 사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변사 사건 책임자는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방향 설정 등을 수사지휘해야 한다.
④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사 사건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⑤변사 사건 책임자는 중점 관리 사건 또는 부검 고려 사건에 대하여 부검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속히 시ㆍ도경찰청 소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야간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먼저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고 사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⑥시ㆍ도경찰청 소관 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변사 사건 지휘 착안 사항
[별지 제4호 서식] 변사 사건 지휘 착안 사항 | 변사 사건 지휘 착안 사항 | 변사 사건 지휘 착안 사항 구분 | 구분 | 주요 착안 사항 변사 발생 | 중점 관리 사건 | ① 형사(수사)과장은 변사 현장에 나왔는가 변사 발생 | 중점 관리 사건 | ② 검시 전문 인력(법의학 전문가ㆍ검시 조사관 등)이 변사 현장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별지 제7호 서식]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 |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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