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6조 (사체 및 변사 현장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 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27조, 「범죄수사규칙」 제57조 및 제169조, 「과학수사 기본규칙」 등 규정에 따라 사체 조사와 현장 감식을 해야 한다.
②변사 사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변사 사건 담당자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4호서식의 수사보고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용 변사 현장점검 목록표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의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④변사 사건 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변사 사건 수사 기록에 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변사 사건 담당자용)
[별지 제1호 서식][갑지] 신고일시 | 신고일시 | 신고일시 | 신고일시 | 신고일시 | ○ ○ ○○지방경찰청 ○○경찰서 | ○ ○ ○○지방경찰청 ○○경찰서 | ○ ○ ○○지방경찰청 ○○경찰서 | ○ ○ ○○지방경찰청 ○○경찰서 | ○ ○ ○○지방경찰청 ○○경찰서 | ○ ○ ○○지방경찰청 ○○경찰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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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과학수사 업무 담당자용)
[별지 제2호 서식] [갑지] 발견일시 | 발견일시 | 발견일시 | 발견일시 | 발견일시 | 발견일시 | ○ ○ ○○지방경찰청 | ○ ○ ○○지방경찰청 | ○ ○ ○○지방경찰청 | ○ ○ ○○지방경찰청 | ○ ○ ○○지방경찰청 | ○ ○ ○○지방경찰청 | ○ ○ ○○지방경찰청 | ○ ○ ○○지방경찰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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