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3조 (변사 사건 현장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경찰관과 변사 사건 담당자는 「범죄수사규칙」 제168조에 따라 변사 사건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②지역경찰관은 최초로 출동할 때 현장 보존 조치 후 변사 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에게 변사 사건을 인계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은 변사 사건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③지역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경찰관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지역경찰관용)
[별지 제3호 서식] 신고일시 | 신고일시 | 신고일시 | 신고일시 | 신고일시 | 신고일시 | 신고일시 | ○ ○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 ○ ○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 ○ ○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 ○ ○ ○○지방경찰청 ○○경찰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故 OOO님과 관련된 변사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속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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