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3조 (변사 사건 현장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경찰관과 변사 사건 담당자는 「범죄수사규칙」 제168조에 따라 변사 사건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②지역경찰관은 최초로 출동할 때 현장 보존 조치 후 변사 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에게 변사 사건을 인계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은 변사 사건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③지역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경찰관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