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3조 (변사 사건 현장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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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경찰관과 변사 사건 담당자는 「범죄수사규칙」 제168조에 따라 변사 사건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경찰관과 변사 사건 담당자는 「범죄수사규칙」 제168조에 따라 변사 사건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②지역경찰관은 최초로 출동할 때 현장 보존 조치 후 변사 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에게 변사 사건을 인계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은 변사 사건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③지역경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경찰관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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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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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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