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7조 (유족에 대한 통지ㆍ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유족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 이 경우 전문 의학적 내용은 검안 의사 또는 부검의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유족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故 OOO님과 관련된 변사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속관서장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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