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7조 (유족에 대한 통지ㆍ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유족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 이 경우 전문 의학적 내용은 검안 의사 또는 부검의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유족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변사 사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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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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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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