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종합판정표조문 원문
① 검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검사당일 수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검자는 교부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보유대
검사결과를 여객규칙 제46조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일 이후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판정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검사 등 종합판정표의 경우에는 최종검사 결과만 재발급한다.④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