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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종합판정표조문 원문
    ① 검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검사당일 수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검자는 교부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보유대
    검사결과를 여객규칙 제46조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일 이후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판정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검사 등 종합판정표의 경우에는 최종검사 결과만 재발급한다.④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종합판정표조문 원문
    식에 따른 종합판정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검사 등 종합판정표의 경우에는 최종검사 결과만 재발급한다.④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검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정교육조문 원문
    적합 판정자 중 희망자와 특별검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검사자는 신규검사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교정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정교육진단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교육 당일 신규검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로 갈음할 수 있다.③ 검사자는 특별검사를 받은 수검자에 대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와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전면허증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전산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가검사자 지정신청조문 원문
    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이하 "자가검사자"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시설명세서3. 검사요원 현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자가검사자 지정 등조문 원문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시행2. 제10조에 따른 교정교육의 시행⑤ 제4항에 따른 자가검사자는 매월분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