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9조 (종합판정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검사당일 수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검자는 교부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소속 조합 등)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본인의 검사소견을 알도록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검사당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송부(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사자는 검사결과를 여객규칙 제46조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일 이후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판정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검사 등 종합판정표의 경우에는 최종검사 결과만 재발급한다.
④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검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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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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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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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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