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3조 (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와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전산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자는 관련 항목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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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업 종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 처리기간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 즉 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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