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4조 (자가검사자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검사의 위탁시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이하 "자가검사자"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시설명세서3. 검사요원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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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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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